“연말 매물 폭탄 걱정 덜었다”… 양도세 완화 발표에 개미들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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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하자 주식시장에서는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중 대주주로 간주하는 기준인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지난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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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하자 주식시장에서는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연말마다 양도세 회피를 위한 조(兆) 단위 매물이 쏟아져 나와 시장 혼란을 초래했던 부작용이 잦아들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중 대주주로 간주하는 기준인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 기준은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양도세 규제 완화는 국내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숙원이었다.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 투자자가 떠안은 탓이다. 개인 투자자인 직장인 정준호(36) 씨는 “매년 크리스마스 전후로 고액 자산가들이 내놓는 양도세 회피용 매물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다”고 푸념했다.
주식 양도세를 피하려면 마지막 거래일 직전 2영업일까지 주식을 팔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그간 패턴을 보면 대주주 판정 기준일 5거래일 전부터 개인의 매도 압력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신한투자증권이 2017~2022년 대주주 판정 기준일 전후 지수별 매도 금액 가운데 개인 비중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거래일 이전에는 50% 이하에서 움직이다가 점점 매도 압력이 커져 기준일에는 65%를 넘어섰다.
12월 매도 압력은 중형주와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특히 컸다. 모두 개인 거래 비중이 높은 부류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017~2022년 대주주 판정 기준일 대비 3개월 수익률이 좋은 업종일수록 당해 12월 개인의 매도 압력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 안팎에서 양도세 완화설이 흘러나오자 개미들의 눈치 싸움도 심해졌다. 일례로 지난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그날부터 15일까지 4거래일 동안 개인은 국내 증시에서 약 3조2600만원을 순매도했다. 이는 이달 1~11일 순매도 물량인 2528억원보다 10배 이상 많은 규모다.
반대로 지난 주말 대통령실이 양도세 완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개인은 18일 하루 동안 864억원어치를 팔았다. 이는 이달 12~15일의 일평균 순매도 금액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시장에서는 양도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연말 국내 증시 변동성도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이날 오전 한때 1% 가까지 추락하던 코스피 지수도 오전 11시 33분 현재 낙폭을 줄이며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 사이에서 매물 폭탄에 대한 걱정이 사그라지면 투자 심리는 개선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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