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회계·공시 강화…‘백서’ 의무 다해야 수익 인식 가능

김태성 기자(kts@mk.co.kr) 2023. 12. 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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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기업이 토큰을 발행해 자의적으로 수익이나 자산을 인식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발행자가 작성한 가상자산 사업계획인 '백서'에 기재된 수행 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에만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발행 기업은 가상자산 판매 시점에 자신의 수행 의무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고, 판매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백서의 주요 사항이나 수행 의무를 바꾸는 경우 관련 회계 처리는 오류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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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금융위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기업이 토큰을 발행해 자의적으로 수익이나 자산을 인식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의 적용대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상 가상자산 중 분산원장 기술 사용, 암호화, 대체 가능 등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디지털화한 가치나 권리다.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토큰증권’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발행자가 작성한 가상자산 사업계획인 ‘백서’에 기재된 수행 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에만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행 의무에 토큰이 사용되는 플랫폼 구현이 포함돼 있다면 수익을 인식하는 시기는 플랫폼 활성화 시점이 되는 식이다.

발행 기업은 가상자산 판매 시점에 자신의 수행 의무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고, 판매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백서의 주요 사항이나 수행 의무를 바꾸는 경우 관련 회계 처리는 오류로 간주된다.

또 발행기업이 가상자산을 생성한 이후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내부 보관 중인 유보 토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만약 이를 향후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유통 중인 가상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유보토큰 수량과 향후 활용 계획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취득 목적, 해당 자산의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이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일반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기타자산 등)을 정해 재무제표에 표시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고려해 통제권이 사업자에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가상자산과 고객에 대한 채무를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해야 한다.

통제권 유무를 따질 때에는 당사자 간 계약뿐 아니라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법적 재산권 보호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가상자산 발행 규모, 수행 의무 등 백서의 주요 내용과 내부 유보 및 무상 배포 현황, 고객위탁 가상자산 계약체결 내용, 보관 위험 등을 주석에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번 감독지침은 원칙적으로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기업에게도 의무화된다.

다만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가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 관련 내용은 ‘가상자산법령’ 시행일인 내년 7월 19일에 맞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외부감사 대상 제외 등 규제 회피를 위해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누락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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