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사외이사,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매매로 수억 원 챙겨…증선위, 검찰 통보

손서영 2023. 12. 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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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가 오를 만한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여 수억 원대 이익을 거둔 한 상장사 사외이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어제(20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상장사 사외이사 A씨를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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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가 오를 만한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여 수억 원대 이익을 거둔 한 상장사 사외이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어제(20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상장사 사외이사 A씨를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A씨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 관련 이사회 소집 통보를 받은 뒤 정보 공개 전 주식을 사고 배우자에게도 이 같은 정보를 전달해 주식을 사도록 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A씨는 수십 년간 공인회계사로 활동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B사 사외이사에 취임한 뒤 수년간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회사의 경영을 감시·감독하는 감사위원장 직무도 수행해 왔습니다.

증선위는 이사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회사의 준법경영을 지원해야 할 사외이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이사회 일원으로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한 사람으로서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자사주 매매를 회피해야 함에도 오히려 정보를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직무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증선위는 A씨의 '소유주식 보고 의무 위반' 혐의도 적발해 검찰에 통보하고,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도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법인의 내부자나 준내부자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인의 '내부자'는 상장회사의 임직원과 주요주주 등을 의미하며 사외이사도 법인의 임원으로서 규율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당국은 사외이사를 비롯한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지속하는 한편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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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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