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참이슬·진로 출고가 22일부터 10%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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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가 주력 소주 제품인 '참이슬'과 '진로'에 대해 내년부터 낮추기로 한 출고가를 오는 22일부터 선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하이트진로는 "당초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소주 제품의 출고가를 인하하려고 했다. 하지만 연말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성수기에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법 시행 전인 오는 22일 출고분부터 선제적으로 인하된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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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판매비율 도입 앞두고 선제적 조치
하이트진로가 주력 소주 제품인 '참이슬'과 '진로'에 대해 내년부터 낮추기로 한 출고가를 오는 22일부터 선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하이트진로는 참이슬과 진로의 출고가격을 오는 22일 출고분부터 선제적으로 10.6%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참이슬과 진로, 일품진로 등 소주 제품의 출고가를 낮출 계획이었다.
하이트진로는 "당초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소주 제품의 출고가를 인하하려고 했다. 하지만 연말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성수기에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법 시행 전인 오는 22일 출고분부터 선제적으로 인하된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 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0%로 결정한 바 있다. 국산 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의 기준판매 비율은 각각 23.9%, 8.0%, 19.7%로 정해졌다.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의 기준판매 비율은 20.9%로 결정됐다.
기준판매비율은 주세 계산 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원가에서 기준판매비율분만큼 액수를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된다. 기준판매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에 비해 국산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 과세 방식의 한계 보완을 위해 도입됐다.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구조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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