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전력에도 또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50대, 집행유예

양희문 기자 2023. 12. 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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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9시50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300m가량을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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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 하다 벌금 350만원 약식명령 받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고려" 징역 10월·집유 2년
ⓒ News1 DB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9시50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300m가량을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A씨는 2015년 6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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