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말 연휴기간 '올빼미 공시' 유의하세요"

박은비 기자 2023. 12. 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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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악재성 정보 공시가 마지막 매매일(28일) 장종료 이후 또는 폐장일(29일)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상장기업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덜해지는 연말 연휴기간 직전에 횡령·배임 등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 사례가 있었던 탓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이달 28일 오후 3시 또는 29일 공시된 사항에 악재성 정보가 포함돼 있을 개연성이 있어 공시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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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성 정보 공시 꼼꼼히 확인 필요"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악재성 정보 공시가 마지막 매매일(28일) 장종료 이후 또는 폐장일(29일)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상장기업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덜해지는 연말 연휴기간 직전에 횡령·배임 등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 사례가 있었던 탓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이달 28일 오후 3시 또는 29일 공시된 사항에 악재성 정보가 포함돼 있을 개연성이 있어 공시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거래소는 올빼미 공시에 해당하는 공시를 연휴 직후 첫 매매일인 내년 1월2일 전자공시시스템(KIND)에 재공지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공시 내용에 불공정거래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공시 행태가 잦은 기업에 투자할 때는 주요사항 공시 외에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 등 다양한 공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신중히 투자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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