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

2023. 12. 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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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올린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으면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차익에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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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안정 위해 완화 필요”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올린다. ▶관련기사 20면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으면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차익에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이 탓에 연말만 되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고율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 고액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증시가 하락하는 일이 빈번했다는 점이다. 이 기준을 50억원으로 높이게 되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대폭 줄면서 고율의 세금을 피하기 위한 대규모 주식 매도가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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