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동물성식품 위생평가 깐깐해진다…"우리 수준은 돼야 허용"

김기성 기자 2023. 12. 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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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수입 동물성 식품에 대해서도 위생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세부적인 절차 등을 담은 법안이 마련됐다.

내년 6월부터 수입식품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개정되면 축산물에만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가 동물성 식품으로 확대 적용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세부절차 마련 △계획수입 신속 통관 대상을 수출식품 제조 원료까지 확대 △축산물 통관단계 정밀검사기간 단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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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News1 강승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내년 6월부터 수입 동물성 식품에 대해서도 위생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세부적인 절차 등을 담은 법안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했다.

내년 6월부터 수입식품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개정되면 축산물에만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가 동물성 식품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통관검사 요건·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수입자의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이뤄졌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세부절차 마련 △계획수입 신속 통관 대상을 수출식품 제조 원료까지 확대 △축산물 통관단계 정밀검사기간 단축 등이다.

동물성 식품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축산물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의 식육·알 또는 이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수출국 정부가 우리나라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려면 식약처에 우선 식품의 종류, 가공 요건, 해외 제조업소 정보를 제출해 수입 허용을 요청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를 바탕으로 해당 식품의 안전관리체계의 위생평가를 실시해 국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관리가 이뤄질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한다.

또 식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과 정제·가공용 원료에 한해 적용하던 계획수입 신속 통관 제도 적용 대상을 수출식품 제조에 쓰는 원료까지로 확대한다. 그간 축산물의 경우 식품 등 다른 품목보다 통관검사 시 정밀검사 기간이 길었는데,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과 검사 인력·장비 등 현실 여건을 고려해 검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과 비용 절감은 물론 수출 식품 원자재 수급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세부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 관련 의견은 내년 1월 31일까지 받는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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