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당 10억→50억으로…‘큰손’만 주식양도세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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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관심 갖는 소식 중 하나인데요.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연말 증시 투심을 견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안지혜 기자, 양도세 부과 기준이 완화됐다고요?
[기자]
현재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의 지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에만 '대주주'로 명명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보유수준이 이에 못 미치면 주식 투자로 얼마를 벌든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데요.
기획재정부가 이 기준을 기존 종목당 10억에서 50억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식양도세 폐지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자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해 왔던 대표적 사안입니다.
연말만 되면 10억 이상 보유한 큰손 투자자들이 보유금액을 10억 아래로 낮춰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이 때문에 증시가 출렁이는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대주주 기준을 30억이나 50억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는데, 결국은 50억 이상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앵커]
줄곧 신중한 모습을 보이던 기재부도 입장을 바꿨군요?
[기자]
대주주 기준 완화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안이라 국회와 관계없이 정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감세'란 야당의 반발, 또 정책의 일관성면에서도 양도세 기준을 10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데 대한 명분 부족 때문에 기재부는 줄곧 '검토 중'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야당의 협조가 필요했던 내년도 예산안 타결이 극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시행령 개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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