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4% 넘는 자영업자, 최대 300만 원 이자 돌려받는다

정다진 2023. 12. 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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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낸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 4%가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이며, 약 187만 명이 평균 85만 원을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을 골자로 하는 '공통 프로그램'과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눠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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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2억 원 한도 1년치 이자 90% 캐시백…평균 85만 원 환급 전망
은행 / 사진 = 연합뉴스


은행권이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낸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 4%가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이며, 약 187만 명이 평균 85만 원을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이자 캐시백에는 18개 은행이 참여하며, 지원 규모는 2조 원입니다.

각 은행이 분담하는 지원액은 올해 순익 규모에 따라 배분됩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오늘(21일) 오전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을 골자로 하는 '공통 프로그램'과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눠 추진됩니다.

먼저,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으로 지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시행합니다.

이자 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며 차주당 총환급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지난해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 1년 치이며, 그 이후 대출자라면 캐시백 대상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1년 치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3억 원, 대출 금리가 5%인 차주가 지난 20일 기준 이자 납입기간이 1년 지났다면, 캐시백 금액은 2억 원(대출금 한도)에 초과 이자 1%와 환급률 90%를 곱한 180만 원이 됩니다.

이자 부담 (PG) / 사진 = 연합뉴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올해 취급된 개인사업자대출이 금리 5%대에 집중돼있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고금리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환급률을 90%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실질금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자 캐시백 자체가 실질금리 왜곡을 수반할 수밖에 없지만, 실질 이자를 일괄 4%로 맞추지는 않으면서 그 왜곡의 정도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지원 기준은 상한 기준이며,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지원 금액 한도와 감면율 등 지원 기준을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따라서 순익이 적고 자본 여력이 떨어지는 일부 은행의 경우 고객이 같은 금액을 같은 이자로 빌렸더라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보다 이자 캐시백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중 토스뱅크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으로 적자이기 때문에 분담액이 없지만, 비슷한 조건의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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