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은 못헤어져"…전 연인 찾아가 흉기로 마구 찌른 30대 징역 20년

최대호 기자 2023. 12. 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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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1일 과거 연인 사이던 B씨(30대)를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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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DB ⓒ News1 최대호 기자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어깨와 목, 가슴부위를 18회 연속적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며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 수법의 잔혹성,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미 수회 흉기로 내려찍힌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공격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으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21일 과거 연인 사이던 B씨(30대)를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보다 앞서 B씨가 운영하는 점포에 찾아가 "그냥은 못 헤어진다"며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 사건 이전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모두 5회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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