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일된 영아 창원 야산에 유기한 친모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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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일된 영아를 야산에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6년 3월 분만한 영아를 출산 5일 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야산에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영아의 소재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A씨를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1심 과정에서 살인미수가 아닌 영아살해미수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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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영아살인미수 혐의 주장했으나 인정 안 돼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생후 5일된 영아를 야산에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3월 분만한 영아를 출산 5일 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야산에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영아의 소재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A씨를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올해 보건복지부의 2015~2022년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미혼모인 A씨는 수사기관에 “아이를 양육할 자신이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1심 과정에서 살인미수가 아닌 영아살해미수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아살해죄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라며 “피고인은 출산 후 5일째 되는 날 분만 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기에 영아살해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엄마로서 보호해야 할 처지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도 아니었다”며 “20대 초반의 미혼모로 혼자 양육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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