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계 "수산업 위협하는 해상풍력 난개발, 정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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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계가 정부에 해상풍력 난개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고 수협중앙회가 21일 밝혔다.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마련해 전날 열린 간담회에서 수산업계는 "이대로 가다간 고기 잡을 배가 다닐 틈도 없을 지경"이라며 "해상풍력 개발이 동서 남해 할 것 없이 우후죽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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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수산업계가 정부에 해상풍력 난개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고 수협중앙회가 21일 밝혔다.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마련해 전날 열린 간담회에서 수산업계는 "이대로 가다간 고기 잡을 배가 다닐 틈도 없을 지경"이라며 "해상풍력 개발이 동서 남해 할 것 없이 우후죽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상풍력 사업 인허가 첫 단계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은 이미 84개에 달한다.
여의도(2.9㎢) 면적 2천200배의 조업 어장이 해상풍력 단지로 바뀌게 되는 규모다.
발전사업허가 전 단계인 풍황 계측 중인 사업은 232개로 수산업계의 위기감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고 수협중앙회는 설명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환경성과 수용성 등에 대한 체계적 검토 없이 난개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해상풍력 특별법이 지난 2월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책위 권역 위원장들은 ▲ 해상풍력 특별법 조속 통과 ▲ 특별법 불발 시 해수부 주도의 계획 입지 도입·수산업 보호 방안 마련 ▲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의 해수부 이관 등을 해수부에 건의했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해상풍력 난립에 대한 수산업계의 우려를 이해하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며 "해수부는 수산업 보호 및 해역 관리 주무 부처로서 해상풍력 특별법뿐만 아니라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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