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중국산 ‘아이팟’ 밀수, 국내서 팔아 10배 차익 챙겨
중국산 짝퉁 ‘에어팟’ 등을 밀수해 국내에 팔아온 20대 베트남인과 50대 택배기사가 세관에 붙잡혔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A씨와 50대 택배기사 B씨를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애플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 위조품과 발 마사지 기구, 조명 등 소형 전자제품 2만여점(시가 38억원 어치)을 밀수해 국내에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위조 이어폰은 모델번호, 제조회사의 국내 연락처는 물론 수리에 필요한 제품 일련번호, 전파법에 따른 인증번호까지 진품과 동일하게 위조돼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여러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이용해 중국계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산 뒤 직접 사용할 물건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하는 수법을 썼다. 세관은 “공범 B씨와 그 가족, 친인척 그리고 B씨가 무단 도용한 26명의 이름 등으로 중국산 물품을 직접 사용할 것처럼 속여 국내로 들여왔다”고 말했다.
구매한 물품의 배송지는 B씨 주거지로 지정했고, B씨는 배송된 이 물품들을 A씨가 경남 창원 주택가에 마련한 창고에 옮겨 보관했다. A씨는 SNS를 이용해 1개당 약 3000원인 위조 에어팟을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학생에게 10배가 넘는 3만5000원에 판매하는 등 싸구려 중국 짝퉁을 비싼 값에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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