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미등록 화장품제조 등 12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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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의약품 또는 기능성 화장품 등으로 잘못 인식하도록 표시·광고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포시 소재 A업체는 2019년 12월 31일 화장비누가 화장품으로 분류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하지 않고 화장비누를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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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화장품 제조·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의약품 또는 기능성 화장품 등으로 잘못 인식하도록 표시·광고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20일~12월 7일까지 화장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목욕용 제품류, 두발용 제품류 등의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90개소를 집중 단속해 12개 업체 1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화장품에 포함되는 화장비누, 물티슈 등을 화장품 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 없이 제조해 판매한 경우(3건) ▲아토피, 여드름 등 문제성 피부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 또는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도록 표시·광고한 경우(11건) 등이다.
김포시 소재 A업체는 2019년 12월 31일 화장비누가 화장품으로 분류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하지 않고 화장비누를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고양시 B업체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지 않고 화장품에 속하는 물휴지(물티슈)를 제조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부천시 소재 C업체는 바디로션, 바디워시, 헤어샴푸, 크림에 대해 '아토피성 피부, 여드름 피부,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문제성 피부의 고민을 단 한방에 해결'이라는 문구로 광고해 의약품 오인 광고로 적발됐다.
김포시 소재 D업체는 효능·효과로 오인할 수 있는 '미백효과'라는 문구로 광고해, 부천시 소재 E업체는 '보톡스'라는 문구가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표현임에도 '보톡스스킨'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 또는 신고 없이 화장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비자가 의약품, 기능성, 천연 화장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광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등록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와 건전한 소비·유통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허위과장 표시·광고 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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