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튜브·넷플릭스 가격인상 법위반 살핀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주요 OTT 서비스의 요금 인상 고지를 두고 법 위반 행위를 살피기로 했다.
방통위는 OTT 요금인상과 관련해 사업자별 요금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주요 OTT 서비스의 요금 인상 고지를 두고 법 위반 행위를 살피기로 했다.
방통위는 OTT 요금인상과 관련해 사업자별 요금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만450원에서 월 1만4천900원으로 43% 인상했다.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시행하고 ‘베이식 요금제’ 신규가입 중단으로 사실상 요금인상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OTT 서비스는 현행 법에서 부가통신서비스에 속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사업법 규정 위반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사실조사에 따라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종호 장관 "유튜브·넷플릭스 요금인상, 소비자 이해시켰어야"
-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43% 올렸다
- 넷플릭스, 한국서 9500원 베이식 요금제 신규 가입 막아
- 계정공유 금지 넷플릭스...방통위 "전용 콜센터로 알려라"
- "트럼프 인수위, 전기차 보조금 폐지"…이차전지주 급락
- 장재훈 현대차 사장, 부회장 승진…호세 무뇨스 첫 외국인 사장 선임
- '9만 비트코인', 하루만에 8만8천 달러 붕괴…왜?
- 배달앱 수수료 7.8%로 인하...'배민 상생안' 극적 합의
- 주52시간 예외·직접 보조금...韓·日, 반도체법 재추진
- "구글·메타·카카오 줄줄이 소송"…개인정보위, 내년 초 전담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