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에 오피스텔 제외” 국민청원 5만명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3. 12. 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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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생숙) 등 비(非)아파트 주거시설의 규제 완화를 호소하는 소유주들의 청원이 국민 동의 5만건을 넘어섰다.

21일 전국비아파트총연맹(이하 전비총)에 따르면 국회 국민 동의 청원 플랫폼에 올라온 '비아파트 규제 완화 요구' 청원이 지난 16일을 기준으로 5만여 건의 동의를 받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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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비아파트총연맹 제도개선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캡쳐 화면.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생숙) 등 비(非)아파트 주거시설의 규제 완화를 호소하는 소유주들의 청원이 국민 동의 5만건을 넘어섰다.

21일 전국비아파트총연맹(이하 전비총)에 따르면 국회 국민 동의 청원 플랫폼에 올라온 ‘비아파트 규제 완화 요구’ 청원이 지난 16일을 기준으로 5만여 건의 동의를 받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넘겨졌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은 게시 한 달 안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원이 접수돼 관련 국회 위원회 등에 회부된다.

앞서 전비총은 비아파트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거둬줄 것을 호소하며 지난달 23일 국민 청원을 한 바 있다. 전비총이 국민 청원을 통해 요구한 내용은 생숙의 준주택 인정,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소형 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의 각종 규제 완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주택 가격 산정 기준 현실화, 대위 변제된 동일 임대인 소유의 다른 세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철회,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대폭 확대 등 6가지다.

오피스텔은 취득 시엔 업무 시설로 간주해 상대적으로 높은 취득세(4.6%)를 적용받고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 땐 주택 수로 가산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취등록세 중과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 등 금융 지원 혜택에선 제외되고 있다.

생숙의 경우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급등기에 아파트 대체재로 큰 인기를 끌다가 투기 수요가 몰리자 정부가 2021년 관련법을 개정해 숙박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내년 말까지 유예)을 내도록 했다. 전비총 관계자는 “비아파트 임대 시장 초토화의 원인을 잘 파악해 정부와 국회가 제도와 법 개선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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