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장실서 애인 살해한 전 해양경찰관 징역 25년
고귀한 기자 2023. 12. 21. 11:28
애인을 상가 화장실에서 살해한 뒤 유기한 전직 해양경찰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태준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해양경찰관 A씨(3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시보 순경으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 8월 15일 오전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애인을 살해했다.
이후 창문으로 도주한 A씨는 같은날 오후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해경은 A씨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자 그를 파면 조치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적절한 시간 내에 피해자 구호 조치가 이뤄졌으면 피해자는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A씨는 이마저도 외면했다”며 “범죄의 심각성을 보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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