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장자연 소속사 대표에 피소···“여러 거짓말 사과 못받아”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배우 송선미를 고소한다.
김모씨 법률대리인 김영상 변호사는 21일 “최근 서울 동작경찰서에 송선미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송선미는 곧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선미는 2019년 3월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라고 주장한 윤지오로부터 지목을 당한 적이 있다. 당시 송선미는 “장자연과 같은 회사(더컨텐츠)에 있는지 조차 몰랐다. 고인과 친분도 없다” “김모 대표와 2년 가량 일했고 그 중 1년은 연락이 두절 돼 일도 쉬었다. 지급받지 못한 출연료가 있어 소송을 진행했고, 김모씨가 패소했다. 김모씨가 (장자연 사건 관련)나쁜 일을 했나는 사실을 보도로 접했고 나 역시 분노했다” “출연료 등도 못 받은 게 소송해서 이겼지만 회사가 폐업해 끝내 받지 못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
김모씨는 송선미의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송선미가 받고도 못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중수령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김모씨 측은 송선미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독자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선미는 2008년 4월 김모씨에게 “사장님 제 생각이 짧았다. 남은 기간 동안 일 한해도 좋다. 그간 저에게 잘 해주셨는데 소중한 인연 망치고 싶지 않다”고 문자를 보내 사과한 적이 있다고 김모씨는 주장했다. 앞서 송선미는 2009년 김모씨를 횡령 등이 혐의로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모씨는 이외에도 송선미가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송선미는 2012년 드라마 ‘골든타임’ 제작발표회 당시 김모씨를 ‘미친개’라고 비난했다가 2013년 불구속 입건된 적이 있다. 김영상 변호사는 “송선미는 여러 차례 거짓말을 거듭해 명예를 훼손했지만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법적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윤지오는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고 장자연과 관련해 거짓 증언과 기부금 전용 의혹 등으로 고소 및 고발당했으나 그해 4월 캐나다로 출국했다. 검찰은 2020년 5월 윤지오의 해외출국 등을 사유로 기소중지 처분했다. 윤지오는 2011년 7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언제든 귀국해 수사에 응할 생각”이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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