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올빼미 공시’ 주의 하세요”

김경렬 2023. 12. 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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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내년 1일까지 연말 연휴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소위 '올빼미 공시'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빼미 공시는 기업의 악재성 정보가 연말 연휴 전 증시 마지막 매매일(12월 28일) 장 종료 후 또는 폐장일(12월 29일)에 집중되는 현상이다.

21일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일부 상장기업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덜해지는 연말 연휴기간 직전에 횡령·배임 등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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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말 연휴기간 직전 집중 공시 관련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제공>

오는 30일부터 내년 1일까지 연말 연휴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소위 '올빼미 공시'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빼미 공시는 기업의 악재성 정보가 연말 연휴 전 증시 마지막 매매일(12월 28일) 장 종료 후 또는 폐장일(12월 29일)에 집중되는 현상이다.

21일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일부 상장기업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덜해지는 연말 연휴기간 직전에 횡령·배임 등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기업은 올해 마지막 매매일 장 종료 이전에 주요정보를 공시해 투자자와 언론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요사항 결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 등 필수 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는 마지막 매매일의 장 종료 이후 또는 폐장일에 공시된 사항에는 악재성 정보가 포함돼 있을 수 있어 공시내용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시 행태가 잦은 기업에 투자할 때에는 주요사항 공시 외에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 등 다양한 공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투자를 결정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이러한 올빼미 공시에 불공정거래 소지가 발견될 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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