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파고속 중기 ‘상생협력법’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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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협력법이 지난 9월 29일 시행 이래 현장에서 수탁기업이 적기에 납품대금을 지급받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상생협력법은 수·위탁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소송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등 피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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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업, 적기에 납품비 지급받는 환경조성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협력법이 지난 9월 29일 시행 이래 현장에서 수탁기업이 적기에 납품대금을 지급받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상생협력법은 수·위탁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소송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등 피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다.
갑·을 관계의 기업현장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기업들은 갑의 횡포에 망연자실 하는 경우가 수없이 일어난다. 실제로 지난 10월 20일경 대중소협력재단에 조정을 신청해 분쟁을 해결한 사례를 보면 태양광 관련 사업을 하는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B씨와 2021년 9월 16일에 ‘2021년도 주택지원사업용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공사’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양 당사자간 날인을 하지 않고 2023년 5월경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피신청인 B씨는 공사대금(1억1935만원) 일부인 2867만5000원(VAT포함)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대중소협력재단은 전문위원의 자율조정 및 조정부 회의를 통해 피신청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1500만원을 지급키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미이행시 미지급비용 전액 및 2024년 1월 1일부터 지급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조정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사건의 경우, 신청인 C씨는 피신청인 D씨로부터 지난 2023년 6월경, 전자가속기를 이용해 전선에 전자선을 조사하고 가공하는 업무를 위탁받고 전선 433만㎞에 조사·가공을 완료했다.그러나 피신청인 D씨가 납품받은 전선 중 39만9㎞(전체의 9.2%)이 공정상 문제로 불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지급해야할 금액 1783만3500원(VAT별도)에서 하자로 인한 손실 1204만8495원(VAT별도)을 차감 지급을 주장하자 지난 11월 경 대중소협력재단에 조정을 신청했다.
대중소협력재단은 전문위원의 자율조정을 통해 전체 대금 1961만6850원(VAT포함)에서 조사·가공비용 131만6700원을 제외한 1830만150원(VAT포함)을 지급하는 것을 분쟁당사자 간 합의로 이끌어냈다. C씨는 납품대금을 지급(2023년 10월 26일)받고 현재까지 D씨와 거래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갑·을 관계의 산업현장에서 중소기업이 을의 위치에서 부당한 분쟁에 휘말릴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현실에서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상생협력법 제 28조에 따르면 수탁·위탁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서 무료로 신속·공정하게 조정하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키 위해 분쟁조정협의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운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시행에 들어간 상생협력법 개정법률안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 ▷분쟁조정협의회의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권 등 부여, ▷분쟁조정에 따른 효력 강화, ▷자발적 피해구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 골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소송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등 피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 법 위반기업의 자발적 피해구제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등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세종=이권형 기자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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