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화장실서 살해, 전직 해양경찰관 징역 25년

류희준 기자 2023. 12. 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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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 모(30)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최 씨는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시보 순경으로 재직할 당시인 올해 8월 15일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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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목포지원

여자친구를 상가 화장실에서 살해한 뒤 유기한 전직 해양 경찰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 모(30)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최 씨는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시보 순경으로 재직할 당시인 올해 8월 15일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약 2개월 동안 교제한 피해자와 자주 다툰 최 씨는 사건 당일에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말다툼하다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화장실에 시신을 유기하고 좁은 창문으로 도주한 최 씨는 안마시술소에서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자 피해자의 연인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우월적 신체조건을 이용해 살해한 행위는 절대로 합리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적절한 시간 내에 피해자 구호 조치가 이뤄졌으면 피해자는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외면했다며 살해할 계획은 보이지 않지만, 범죄의 심각성을 보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최 씨는 해경 임용 전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해당 전과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경에 임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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