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물 샌다' 수리 거부한 건물주 살해하려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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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하자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건물주와 그 아들까지 살해하려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의 천장 누수 문제로 건물주인 B씨와 갈등을 빚었던 A씨는 B씨가 수리 요구를 거부하고 C씨에게 반말과 욕설 등 모욕적인 말을 들은 일로 앙심을 품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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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건물 하자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건물주와 그 아들까지 살해하려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2일 오전 8시10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공장 주차장에서 B씨(76)의 복부를 흉기로 1차례 찌르고 C씨(41)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의 천장 누수 문제로 건물주인 B씨와 갈등을 빚었던 A씨는 B씨가 수리 요구를 거부하고 C씨에게 반말과 욕설 등 모욕적인 말을 들은 일로 앙심을 품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할 때 결과 발생의 위험성도 적지 않다”며 “다만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고 미리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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