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국토위 법안 소위 힘겹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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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를 힘겹게 통과했다.
대구시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위 법안소위가 회의를 열어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수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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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를 힘겹게 통과했다.
하지만 복선화와 주변지역 개발 예타 면제 조항이 제외돼 아쉬움으로 남았다.
대구시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위 법안소위가 회의를 열어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수정 의결했다.
법안 소위는 심의를 통해 핵심인 예타 면제 조항은 그대로 뒀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부의 건설비 급증에 대한 우려 등을 반영해 일부 조항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수정된 조항은 철도 유형을 규정한 복선화 건설 문구와 주변 지역개발 예타면제 조항을 삭제했다.
윤 의원은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이 단선과 복선 문제인데 그 부분은 단선이다 복선이다 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때 그때 단선이냐 복선이냐 결정을 해서 하기로 했다"면서 "단선과 복선은 병기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국토부교통가 사전에 소위 위원들끼리 심도있는 의견 교환은 있었고, 이 부분은 복선을 명기하지 않더라도 사업 시행에 있어 충분하게 복선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 소위에서 심의 의결된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오는 27일 법사위를 거쳐 28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이변이 없는 한 연내 통과가 확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철도 유형인 복선화를 법안에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일부 지적이 있어 수정됐다"면서 "하지만 영호남 상생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복선화로 건설돼야 하기 때문에 법안 통과 이후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복선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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