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량 매도 막는다…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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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현재 정부는 종목당 일정 지분(코스피 1%, 코스닥 2%) 혹은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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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대주주 매도 따른 증시 변동성 완화 목적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 정부는 종목당 일정 지분(코스피 1%, 코스닥 2%) 혹은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상장주식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이처럼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정부는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해당 요건에 해당한 주주는 양도세를 피하고자 과세 기준일인 연말 이전 보유한 주식을 매도한다. 이 같은 대규모 매도세는 연말 증시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요건에 해당하는 주주를 줄여 매도세를 줄이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했다"며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조정한 기준은 오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최성준 (cs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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