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량 매도 막는다…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이상으로

최성준 2023. 12. 21. 11: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현재 정부는 종목당 일정 지분(코스피 1%, 코스닥 2%) 혹은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내년부터 적용
연말 대주주 매도 따른 증시 변동성 완화 목적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 정부는 종목당 일정 지분(코스피 1%, 코스닥 2%) 혹은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상장주식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이처럼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정부는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해당 요건에 해당한 주주는 양도세를 피하고자 과세 기준일인 연말 이전 보유한 주식을 매도한다. 이 같은 대규모 매도세는 연말 증시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요건에 해당하는 주주를 줄여 매도세를 줄이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했다"며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조정한 기준은 오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최성준 (csj@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