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 캐시백서 2금융권 제외…형평성 논란 소지도
은행 사정 따라 최대 환급액 및 감면율 낮출 여지도 남겨둬
당국, 2금융권 대출에 이자차액 보상 및 저금리 대환 등 검토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은행권이 상생금융 차원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들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키로 함에 따라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온기가 돌지 주목된다.
21일 은행권이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르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은 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 간 금리 4%를 초과한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된다.
이달 20일 기준 금리 4% 이상이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대상이다. 10월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187만명(중복대출 포함)이 해당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환급액은 최대 300만원 한도로 차주 1인당 평균 85만원이 될 전망이다. 만일 대출금 3억원, 대출금리 5%, 이자납입기간 1년을 경과한 차주라면 캐시백 예상 금액은 180만원이다. 대출금 2억원 한도에 4% 초과금리(5%-4%)인 1%에 감면율 90%를 곱해 산정한 값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비판과 횡재세 논란으로 상생금융이 다시 화두가 되자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상생안을 마련해 왔다.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충분힌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코로나 종료 이후에는 고금리·고물가 충격까지 받으며 가장 오랜 기간 고통받아온 계층이라는 인식에서다.
이에 따라 고금리를 부담한 차주들에게 직접 이자를 되돌려줌으로써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의 실제 체감도를 높였다는 게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설명이다.
은행권은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 가능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날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소상공인분들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극복되기도 전에 고금리 등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푼이 아쉬웠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은행권의 이자 캐시백을 반기는 분위기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에서는 관련 뉴스를 공유하고 환급 시기와 대상, 신청방법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은행권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로 이자 캐시백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부터 환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해 해당 차주에 직접 안내하는 방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은행권의 고금리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만 이자환급이 이뤄지고 제2금융권 대출은 환급이 없다는 데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에 이어 고금리 직격탄까지 맞으며 신용도는 낮아지고 부실 우려는 커지는 바람에 1금융권인 은행 대출은 거절 당하거나 한도가 축소돼 2금융권의 문을 두드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대출도 이자 캐시백 대상인지를 묻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이자 캐시백은 은행권 대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2금융권 대출이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자영업자 중에서도 '우량 자영업자'만 지원을 받는 것이냐"며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고금리로 사상 최대 이익을 낸 은행권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당기순이익의 10% 가량을 부담해 이자 캐시백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은행에 비해 사업 규모와 건전성이 떨어지는 2금융권은 이같은 방식의 지원이 어렵다.
금융당국도 2금융권 대출이 빠져서 민생금융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이자차액 보상이나 저금리 대환 등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2금융권은 상황이 썩 좋지가 않다. 연체율도 올라가고 수익도 지난해보다 좋은 상황이 아니어서 은행과 똑같은 모델로 가기는 어렵다"며 "다만 오늘 예산안이 통과되면 이를 활용해 중기부와 함께 (2금융권을 이용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30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이자차액에 대한 보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7% 이상 고금리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전환 대출 프로그램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2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혜택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이자 환급액이 각 은행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여력 등을 감안해 환급한도나 감면율 등 일부 지원 기준은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다고 전제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은행의 경우 최대 300만원인 이자 캐시백 한도를 200만원으로 줄이거나 금리 4%를 초과한 이자납부액의 90%가 아닌 70%만 환급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각 은행별 집행계획이 확정되고 다른 은행에 비해 지원을 줄인 은행이 나올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지원 기준을 자율 조정하는 은행이 어느 곳이냐는 질문에 "특정 은행의 이름을 거론하기는 어렵다"며 "은행이 처한 상황을 인정해주고 건전성을 훼손시킬 수 없다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말 집행 계획이 나오면 은행쪽에서 (고객들에게) 충분히 안내가 갈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4% 초과 이자에 90%의 감면율과 300만원 환급한도를 모든 은행에 적용할 경우 몇몇 은행들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조정할 여지를 남긴 것이고 은행들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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