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촉발’ 서지현 전 검사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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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전 검사가 강제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이유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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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효 지나 청구권 소멸”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2010년 10월 자신을 성추행했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한 2015년 검찰 정기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하며 2018년 11월 1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1심은 서 전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를 인지한 날부터 3년 내로 해야 한다”며 “서 전 검사의 주장처럼 안 전 검사장이 강제추행을 했더라도 2010년 10월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18년 11월에 청구가 이뤄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밝혔다.
인사 불이익에 대해서는 “안 전 국장이 서 전 검사에 대한 전보 인사에 개입했더라도 재량권의 일탈· 남용 등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 전 검사가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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