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5G폰 개통때 LTE요금제 가능...KT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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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직영점이나 대리점 또는 온라인 몰에서 통신요금과 연계해 5G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LTE 요금제를 KT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KT는 5G 스마트폰 고객은 앞으로 LTE 요금제로 개통하거나 요금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는 5G 스마트폰 구매 시 5G 요금제뿐 아니라 LTE 요금제로도 개통이 가능하고 5G·LTE 간 요금제 변경도 가능해진다.
또한 LTE 스마트폰 사용자도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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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정산금 발생 여부 확인 필요
이동통신사 직영점이나 대리점 또는 온라인 몰에서 통신요금과 연계해 5G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LTE 요금제를 KT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21일 SK텔레콤에 이어 두 번째다. KT LTE 요금제는 3만3000원부터 시작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4만9000원짜리도 있다.
KT는 5G 스마트폰 고객은 앞으로 LTE 요금제로 개통하거나 요금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고 22일 밝혔다. KT는 이날부터 5G/LTE 단말기와 요금제 구분 없이 다양한 조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요금 변경을 할 때에는 기존 조건에서 차액 정산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는 통신사에서 5G 스마트폰 구매 시 5G 요금제로만 개통이 가능하고 LTE 요금제로 변경하려면 LTE 스마트폰으로 유심 기기 변경을 하는 등 별도의 과정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5G 스마트폰 구매 시 5G 요금제뿐 아니라 LTE 요금제로도 개통이 가능하고 5G·LTE 간 요금제 변경도 가능해진다. 또한 LTE 스마트폰 사용자도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LTE 스마트폰에서 5G 초이스 요금제를 통해 넷플릭스, 디즈니 등 OTT 혜택을 누리거나 만 29세 이하 고객이라면 5G 요금제 이용 시 제공되는 ‘Y덤’ 혜택을 통해 데이터를 2배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5G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는 LTE 스마트폰은 LTE 속도로 서비스한다.
선택약정(요금할인)을 이용 중이라면 자유롭게 5G·LTE 간 요금제를 변경해도 차액정산금(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말기 지원금은 5G·LTE 요금제 구분 없이 월정액 요금이 같다면 동일한 공시지원금이 제공된다. 요금제 변경 시에는 지원금 차액정산금(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변경과 관련한 문의는 KT대리점 및 KT고객센터를 통해 안내 및 지원 예정이다.
KT Customer사업본부장 김영걸 상무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객 선택권을 확대하며 고객별 선호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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