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 좋다고 속이고 발암물질 '펄펄'…불법 도장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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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에서 야간에 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등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에 도 특별사법경찰은 도장 악취 등 민원이 들어와도 불법 행위 은닉과 점검 회피로 단속이 어렵다는 시군 등의 요청에 따라 직접 단속에 나섰다.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의 불법 도장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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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젠 등 대기유해물질 무방비 노출
도심 한복판에서 야간에 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등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2개월 동안 정비업체 단속을 벌여 적발된 18곳 중 5곳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출입문을 봉쇄한 다음 불법 도장 작업을 벌였다.
또, 영업소는 도심지에 차려놓고, 도장 작업장은 인적이 드문 곳에 불법으로 운영했고, 주간에는 간단한 자동차 광택 작업을 하다가 취약 시간 대에 도장 작업을 하는 꼼수로 단속을 피했다.
이에 도 특별사법경찰은 도장 악취 등 민원이 들어와도 불법 행위 은닉과 점검 회피로 단속이 어렵다는 시군 등의 요청에 따라 직접 단속에 나섰다.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악취 발생 모니터링을 하고, 야간 잠복근무를 하거나 차량을 추적하는 방법 등으로 불법 현장을 적발했다.
불법 도장 업체는 저가의 수리 비용을 내세우거나 기술력이 좋은 것처럼 속이는 등 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고, 비정상적인 장비와 주요 공정을 빠뜨려 차량 부식 또는 결함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장 작업 때 사용하는 페인트·시너 등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은 벤젠·톨루엔 등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사람이 흡입하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비롯해 장시간 노출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의 불법 도장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유해물질 배출이 도민의 건강과 재산을 위협하는 만큼 무관용 원칙에 따라 2개 법률 위반 사항을 모두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경남도 김은남 사회재난과자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상습적인 불법도장 행위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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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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