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애인 미용실 찾아가 18차례 흉기질, 1심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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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애인을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30대가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살인미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21일 오후 2시께 전 연인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가 흉기로 B씨의 목과 어깨 부위를 18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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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옛 애인을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30대가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살인미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의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 7월21일 오후 2시께 전 연인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가 흉기로 B씨의 목과 어깨 부위를 18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B씨에게 "나 말고 다른 남자 만나면 죽인댔지"라고 말하며 거듭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같은층에 근무하던 간호사에게 응급처치를 받아 살아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호소했음에도 계속해 피해자를 공격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의 태양에 비춰 살인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공격했음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부위 흉터 및 장해로 인한 고통까지 지속적으로 겪게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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