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회원 음료수에 가루 물질 넣은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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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음료수에 가루 물질을 넣은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7시쯤 대전시 유성구 한 스터디카페 휴게실 내 공동 냉장고에 보관돼 있던 카페 회원의 음료수에 '트리카프릴린'이라는 성분이 포함된 가루를 넣어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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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음료수에 가루 물질을 넣은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7시쯤 대전시 유성구 한 스터디카페 휴게실 내 공동 냉장고에 보관돼 있던 카페 회원의 음료수에 '트리카프릴린'이라는 성분이 포함된 가루를 넣어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트리카프릴린은 약품이나 식품, 화장품 등에 첨가물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호기심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 판사는 "최근 3년 동안 벌금형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한 점,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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