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로 개미들 올해도 막판 주식쇼핑 나서나

2023. 12. 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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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10억 이상)이 50억원으로 상향됐다.

양도세 완화 기조로 전환된 건 23년 여 만이다.

올해는 양도세가 시행된 2000년 이후 23년여 만에 완화 기조로 돌아서며 연말 쇼핑 분위기도 더욱 조성됐다.

앞서 대주주 요건 완화 전망이 나왔지만 불확실성이 크면서 이달 개인 투자자들의 대거 매도가 이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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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요건 50억↑ ‘쇼핑 분위기’

연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10억 이상)이 50억원으로 상향됐다. 양도세 완화 기조로 전환된 건 23년 여 만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통상 증시 폐장을 앞두고 대거 매도 경향성을 보였지만 올해는 모멘텀을 맞게 됐다. 지난해 순매수세로 전환된 개인 투자자들의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증시 폐장 전 5거래일 동안 개인투자자들은 4493만주를 순매수했다. 연말 마지막 5거래일 기준 개인투자자들이 순매수세로 전환한 건 2017년 이후 5년만이다. 지난해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판정일(폐장 전 2거래일)에 6092만주를 팔았지만 이후 이틀 간 1억 53만주를 다시 쓸어 담았다.

통상 개인투자자들은 연말이 다가오면 주식 매도 경향성을 나타냈다. 양도세, 배당락일 영향이 크다. 2018년에는 총 5475만주를 팔았고, 2019년(6490만주), 2020년(4250만주), 2021년(6572만주)에도 주식을 대거 매도했다. 특히 대주주 판정일은 예외 없이 순매도세가 이어졌다. 2019년에는 하루 새 6820만주를 팔아치웠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대주주 판정일 5거래일 전부터 개인 매도압력은 커졌다. 지수별 매도 금액 중 개인 비중을 보면 판정일 5거래일 이전에는 50% 이하였다가 점차 매도압력이 가중돼 판정일 65%를 넘어섰다.

지난해 모멘텀이 없었음에도 순매수세로 전환된 건 가격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 조병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4분기 들어 지속적으로 지수가 좀 부진하면서 단기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생겼을 수 있다”며 “배당락 이후에 지수 레벨이 낮아졌을 때 추가적인 가격 메리트를 향유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을 것”이라 설명했다. 실제 이 기간(2022년 12월23~29일) 코스피는 2236~2332구간을 움직이며 연초 3000에 근접했던 수치 대비 급락했던 시기다. 강대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양도세 이슈보다 가격 자체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반발 매수 혹은 저가 매수세가 좀 더 강했을 걸로 보인다”고 했다.

올해는 양도세가 시행된 2000년 이후 23년여 만에 완화 기조로 돌아서며 연말 쇼핑 분위기도 더욱 조성됐다. 이날 양도세는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됐다. 50억 이상 주식을 보유한 소수 개인 투자자에게만 세금이 부과돼 연말 증시 제한 효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주주 요건 완화 전망이 나왔지만 불확실성이 크면서 이달 개인 투자자들의 대거 매도가 이어졌었다. 특히 지난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불확실성이 커지자 하루 새 조 단위 매도가 이뤄졌다. 14일과 15일에 개인 투자자들은 각각 1조 7549억여원, 1조2523억여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개인투자자들은 5조 1258억여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폐장 직전 5거래일 동안 순매수세를 보였다. 다만 지난해 1487만주 팔며 이기간 처음 순매도로 전환했다. 기관은 특별한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기관투자자 중 금융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방향성 매매를 하지 않은 영향이 있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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