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제·단말기 선택권 등 확대…과기정통부, 추가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발표

박준수 2023. 12. 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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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에 이어 KT, LGU+도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하고,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 사전예약제가 도입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추가적인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통3사의 이동전화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 폐지,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재난지역 주거시설 피해 주민에 대한 유선통신·방송 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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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이어 KT, LGU+도 단말 요금제 가입 제한 폐지
이동전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재난 피해자 유선통신·방송 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
30~80만 원 대 중저가 단말기 3~4종 출시 확대
▲ 이통 3사 로고 사진 : 연합뉴스 

SKT에 이어 KT, LGU+도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하고,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 사전예약제가 도입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추가적인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통3사의 이동전화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 폐지,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재난지역 주거시설 피해 주민에 대한 유선통신·방송 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제한 개선과 관련, 내일(22일)부터 KT 가입자도 단말 종류(5G, LTE)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5G,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LGU+는 전산작업 등 준비절차를 거쳐 2024.1.19.부터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SKT는 지난 11월 23일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와 협의하여 1년 약정을 선택하는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1년 약정 연장을 사전에 미리 예약해 둘 수 있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각 통신사의 전산개발 등 준비를 거쳐 2024.3.29.부터 선택약정 할인에 가입하는 이용자는 기존의 1년, 2년 약정과 더불어 '1년+1년(사전예약)'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1년+1년(사전예약)' 가입자의 경우 1년 약정만료 후 자동으로 1년 약정 연장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 주거시설 피해로 인해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재난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통신사에 제출하면 약정 할인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 장비 분실·파손에 따른 변상금 등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 단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조사와 협의한 결과 4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기 3~4종이 2024년 상반기 내 추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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