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 소위 통과…복선화,주변지역 개발 예타 면제 조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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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논란 끝에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는 21일 오전 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수정 의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 소위에서 심의 의결된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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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논란 끝에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는 21일 오전 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수정 의결했다.
법안 소위는 심의를 통해 핵심인 예타 면제 조항은 그대로 뒀지만, 기재부의 건설비 급증에 대한 우려 등을 반영해 일부 조항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수정된 내용은 철도 유형을 규정한 복선화 건설 문구와 주변 지역개발 예타면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 소위에서 심의 의결된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오는 27일 법사위를 거쳐 28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이변이 없는 한 연내 통과가 확실시된다.
대구시는 국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철도 유형인 복선화를 법안에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일부 지적이 있어 수정됐지만, 영호남 상생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복선화로 건설돼야 하기 때문에 법안 통과 이후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복선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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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지민수 기자 mins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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