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간 금 거래에 e-CNY 활용···세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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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에서 디지털 위안화(e-CNY)를 사용한 국경 간 귀금속 거래가 처음으로 이뤄졌다.
2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중국은행 상하이 지점은 상하이금융거래소국제위원회를 통해 상하이 금 거래소와 1억 위안(약 182억 4400만 원) 상당의 e-CNY 거래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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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에서 디지털 위안화(e-CNY)를 사용한 국경 간 귀금속 거래가 처음으로 이뤄졌다.
2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중국은행 상하이 지점은 상하이금융거래소국제위원회를 통해 상하이 금 거래소와 1억 위안(약 182억 4400만 원) 상당의 e-CNY 거래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발표했다. e-CNY는 중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다.
중국은행은 e-CNY 파일럿 프로젝트의 후원자로 CBDC 개발을 위해 프랑스의 글로벌 투자은행(IB) BNP 파리바와 같은 해외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철광석 결제에 CBDC를 활용했다. 상하이 지점은 “이번 거래가 상하이의 자유 무역 시범 지역 촉진 전략을 구체화하고 국제 무역 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은 지난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 연설에서 국경 간 거래에 대한 CBDC의 중요성을 언급한 이후, 여러 외국 은행이 CBDC 파일럿 프로젝트에 합류하고 있다. 현재까지 영국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자회사 항셍은행, 대만 은행, 푸본 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이달 1일에는 아랍에미리트(UAE)와 4억 달러(약 5128억 4000만 원) 규모의 CBDC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9일에는 공식 e-CNY 애플리케이션의 최신 버전이 출시됐다. 앱 사용자는 전화번호를 활용해 e-CNY 지갑을 만들고 개인 은행 계좌와 직불카드를 연결해 e-CNY를 거래할 수 있다. 만일 휴대폰을 분실한 경우 지갑을 비활성화하고 비밀번호와 개인 키를 재설정하면 된다.
신지민 기자 jmgody@decenter.kr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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