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교통신호 잔여시간 제공 등 '첨단 교통안전서비스 구축'

장충식 2023. 12. 21. 11: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의왕시가 내년부터 교통신호등의 잔여시간을 민간 내비게이션, 자율주행차량, 실외이동로봇에 실시간 전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특히 지능형로봇법(2023년 11월 17일 시행)과 도로교통법(10월19일 시행)이 개정·시행돼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도 보행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받아 도로통행이 가능하게 되면서 의왕시의 교통신호정보개방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과 실시간 교통신호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협약'
의왕시가 도로교통공단과 실시간 교통신호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의왕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의왕=장충식 기자】 경기도 의왕시가 내년부터 교통신호등의 잔여시간을 민간 내비게이션, 자율주행차량, 실외이동로봇에 실시간 전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로봇의 안전 운행을 확보하고, 신호를 받기 위한 과속이나 차량 꼬리물기 등 위험 운전을 감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의왕시는 도로교통공단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시간 교통신호정보 활용 및 서비스 추진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율주행 및 실외이동로봇 시범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및 활용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능형로봇법(2023년 11월 17일 시행)과 도로교통법(10월19일 시행)이 개정·시행돼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도 보행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받아 도로통행이 가능하게 되면서 의왕시의 교통신호정보개방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실증 구간(오봉로)에서 추후 시 전역으로 확대해 시민들에게 교차로의 신호정보를 실시간 전송함으로써 안전한 통행과 수준 높은 교통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제 시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발 구축하고 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의왕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