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올빼미 공시’ 주의보…“불공정거래 소지 발견시 엄정 대응”

김혜주 2023. 12. 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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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연말을 맞아 투자자들의 관심이 덜해지는 틈을 타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에 투자자 유의가 필요하다고 오늘(21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연말 연휴 기간인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를 앞두고 기업의 악재성 정보에 대한 공시가 마지막 매매일인 28일 장 종료 이후 또는 폐장일인 29일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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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연말을 맞아 투자자들의 관심이 덜해지는 틈을 타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에 투자자 유의가 필요하다고 오늘(21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연말 연휴 기간인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를 앞두고 기업의 악재성 정보에 대한 공시가 마지막 매매일인 28일 장 종료 이후 또는 폐장일인 29일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마지막 매매일의 장 종료 이전, 28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주요 정보를 공시해 투자자와 언론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주요 사항 결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 등 필수 절차를 바로 이행하고,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시해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투자자 스스로 유의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마지막 매매일인 28일 장 종료 이후, 또는 폐장일에 공시된 사항에는 악재성 정보가 포함돼 있을 개연성이 있어 공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러한 공시 행태가 잦은 기업에 투자할 때는 주요사항 공시 외에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 등 다양한 공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신중히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올빼미 공시에 해당되는 공시를 연휴 직후 첫 번째 매매일인 다음 달 2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재공지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향후 이러한 공시에 불공정거래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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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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