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휴 직전에 '악재성 공시'…"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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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관심이 덜해지는 연말 연휴 기간 직전에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가 나올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과거 일부 상장 기업이 연말 연휴 기간 직전에 횡령·배임 등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도 연말 연휴를 앞두고 기업의 악재성 정보 공시가 마지막 매매일의 장 종료(12월28일 오후 3시30분) 이후 또는 폐장일(12월29일)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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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관심이 덜해지는 연말 연휴 기간 직전에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가 나올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과거 일부 상장 기업이 연말 연휴 기간 직전에 횡령·배임 등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도 연말 연휴를 앞두고 기업의 악재성 정보 공시가 마지막 매매일의 장 종료(12월28일 오후 3시30분) 이후 또는 폐장일(12월29일)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기업에 대해서는 마지막 매매일의 장 종료 이전에 주요 정보를 공시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주요 사항 결정을 이사회 결의 등 필수 절차를 지체없이 이행하고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는 마지막 매매일의 장 종료 이후 또는 폐장일에 공시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올빼미 공시' 행태가 잦은 기업에 투자할 때는 주요 사항 공시 외에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 등 다양한 공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라고 조언했다.
한국거래소는 올빼미 공시에 해당하는 공시를 연휴 직후 첫 번째 매매일(2024년 1월2일)에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재공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이런 공시에서 불공정거래 소지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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