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상향… "시장변동성 완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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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린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세를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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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세를 매긴다.
이에 연말만 되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고율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 고액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증시가 하락하는 일이 벌어져 왔다. 이번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는 주가 하락에 따른 소액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이달 22일까지 입법예고·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한다. 이후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정 기준은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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