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이슬·진로' 출고가 인하 시기 앞당긴다

김아름 2023. 12. 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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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가 참이슬과 진로 소주의 출고가격을 선제적으로 인하한다.

하이트진로는 오는 22일 출고분부터 참이슬과 진로의 출고가를 1247원에서 1115원으로 10.6%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당초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소주 제품의 출고가를 인하할 계획이었다.

인하 후 희석식 소주인 참이슬, 진로는 기존 출고가에서 10.6% 낮아지고 과일리큐르는 10.1%, 증류식 소주인 일품진로 등은 10.6%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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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 조정 선제 반영…22일부터 적용
가정채널 2~3일 뒤 반영…유흥채널은 변동 없어
그래픽=비즈워치

하이트진로가 참이슬과 진로 소주의 출고가격을 선제적으로 인하한다. 연말연시 성수기를 맞아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하이트진로는 오는 22일 출고분부터 참이슬과 진로의 출고가를 1247원에서 1115원으로 10.6%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당초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소주 제품의 출고가를 인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대대적인 물가안정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발맞춰 예정일보다 약 열흘 앞당겨 소주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인하 후 희석식 소주인 참이슬, 진로는 기존 출고가에서 10.6% 낮아지고 과일리큐르는 10.1%, 증류식 소주인 일품진로 등은 10.6% 낮아진다. 

소주 출고가가 낮아지는 것은 정부가 지난 17일 소주 등 국산 주류의 과세기준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국산 주류와 수입산 주류의 과세시점이 달라 국산 주류의 세부담이 높은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산 주류의 경우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수입산 주류는 수입통관 때 과세하기 때문에 판매관리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종가세 적용대상인 국산 주류의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주류의 종류별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기로 했다. 과세기준 조정은 내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이트진로의 연말 출고가 인하분은 모두 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가정 채널에서는 출고 2~3일 뒤인 주말부터는 인하된 가격에 소주를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식당이나 술집 등 유흥 채널에서는 가격 변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물가 안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 소비가 많은 연말 선제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아름 (armijjang@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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