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큰 사업체, 법인 운영 유리"

광주CBS 조성우 PD 2023. 12. 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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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바로알기]
■ 방송 : [CBS매거진] 광주CBS 라디오 표준FM 103.1MHz (월~금, 16:30~17:30)
■ 제작 : 조성우 PD, 윤승민 작가
■ 진행 : 정정섭 아나운서
■ 방송 일자 : 2023년 12월 19일(화)
핵심요약
광주세무사회 모형중 세무사,"세금 절세 위해 개인·법인 사업자 고민 많아"
개인 소득세 6%~45%, 법인세 9%~24%
법인세 납부 후 소득 임의 사용 불가, 배당 절차 필요
법인, 배당 통해 세금조절 가능…대표자 급여 비용 인정
개인기업 소유자, 모든 수익 직접 소유 가능 장점

[다음은 광주지방세무사회 모형중 세무사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이번 시간은 <광주지방세무사회와 함께하는 세금 바로알기>입니다.
많은 사업자들의 고민이 있죠,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법인사업자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인데요. 오늘은 광주지방세무사회 모형중 세무사 자리에 모시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모형중>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행자> 먼저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가 되기 위해선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형중> 개인사업자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대표자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되고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먼저 법원에 법인등기를 신청하여 법인등기가 나오면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주주명부, 법인 도장,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광주지방세무사회 모형중 세무사.본인 제공


◇진행자> 사업자들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고민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형중> 예,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에서 어느 것으로 하는 것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지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생기는 손실이나 부채, 위험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에서 개인과 법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업이 잘되면 좋겠지만 실패했을 때도 위험을 최소화하는 선택은 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법인을 통하여 부의 이전을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면서 자녀들을 주주로 참여하게 하고 배당을 통하여 자녀들이 자금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금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 세율과 법인 사업자의 법인세 세율 차이가 어느 정도 입니까?

◆모형중> 소득세나 법인세 모두 과세표준에 따라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세 최저세율은 과세표준이 1,400백만 원 이하인 경우 6%이며,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45%의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세 최저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는 경우 9%이며, 3,000억 초과하는 경우 24%의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2억 원의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가정하면 개인은 35% 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은 9%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단순히 세율 측면만 고려한다면 법인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같은 소득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법인의 세율 차이가 무려 26%나 차이나 나네요. 무조건 법인으로 사업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모형중> 세율 측면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소득세를 내고 남은 소득은 개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가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소득에 대하여 대표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사용하려면 배당이라는 추가적인 절차를 통해야만 가능하며, 배당을 할 경우에는 배당받을 금액에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됨으로 세율에 의한 큰 실익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가 있지만, 법인은 배당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세를 납부하는데요. 세율에 의한 실익이 없다면 세금 측면에서 개인보다 법인이 유리한 점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모형중> 첫 번째는 배당에 의한 세금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법인은 이익이 발생하면 배당을 할 수도 있고 회사에 이익잉여금으로 남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당을 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를 다음으로 미룰 수도 있고, 기계장치를 취득하거나 공장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표자의 급여를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은 대표자의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법인은 대표자의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실신고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개인기업은 1년 수입금액이 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제조 음식업 등은 7.5억 원, 도·소매업 등은 1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 분류되지만 법인기업은 수입금액이 많다고 해서 성실신고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국세청의 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것 같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서 보듯이 수입금액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개인기업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기업은 수입금액이 커지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기업의 수는 줄어들고 법인기업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불리한 측면은 무엇입니까?

◆모형중> 첫 번째는 법인의 자금을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 돈과 법인 돈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므로 이 부분 때문에 법인으로 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반드시 결산에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를 누락하면 상여처분 등으로 인정되어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장의무입니다. 개인은 수입금액에 따라서 기장의무가 있지만, 법인은 수입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기장 의무가 있습니다. 기장을 하지 아니하면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법인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등기를 통하여 인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사나 법인의 목적사업 등을 변경할 때마다 관리비용이 추가로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고하셨는데, 전환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죠.

◆모형중> 첫 번째는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입니다. 먼저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기업과 신설법인이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기업에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세감면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입니다.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 등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월과세란 개인의 부동산을 법인으로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개인이 납부하지 않고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에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입니다. 개인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전환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법인의 자본금을 현물로 출자하기 때문에 현금의 지출이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법원을 통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검사인 보수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한 법인전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기업을 운영하면 채무가 발생하는데요. 채무에 대한 위험부담은 세금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위험부담 측면에서 개인과 법인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모형중> 개인기업 소유자는 모든 수익이 소유자에게 직접 들어오고 주주들에게 분배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기업 소유자는 개인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므로 개인 소유의 모든 자산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이 망하면 개인도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 기업은 주식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며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개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인 채무상환에서 개인재산이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갚아야 할 외상매입금 1억 원이 있다면 1억 원은 법인이 갚아야 할 채무이지 법인의 주주나 대표자가 갚아야 할 채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행자> 지금까지의 설명으로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차이가 큽니다. 상황에 맞춰 선택을 해야하는데요. 어떤 기준을 두고 선택을 해야할까요?

◆모형중>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인기업이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세금의 유연성 측면이라든지, 채무 부담에 대한 책임 측면, 자녀들에게 부를 이전할 수 있는 측면,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있어야 할 사업이라든지, 사업 자체가 위험성이 큰 사업이라면 개인보다는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유리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의 생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법인의 자금을 조금이라도 사용하면 불편해서 잠을 못 자겠다고 할 정도라면 개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CBS매거진 청취자분들이 개인사업으로 할지 법인사업으로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면 먼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해보시고 운영하시다가 사업이 커지거나 세금 등이 많아져서 법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면 그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세무사회 모형중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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