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 끊고 달아난 91억 사기범 징역 6년 가볍다"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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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9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받던 중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68일만에 붙잡힌 남성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6년을 선고받은 A씨(40대)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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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최대호 기자 = 검찰이 9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받던 중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68일만에 붙잡힌 남성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6년을 선고받은 A씨(40대)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현재까지 45억원 상당의 손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보석기간 중 도주하는 등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며 "죄에 상응한 형량의 선고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16~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기계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주겠다는 미끼로 피해자 B씨를 상대로 9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A씨는 신병이 구속되자 보석신청을 했고, 법원은 같은 해 2월9일 전자팔찌 착용 조건으로 A씨를 석방했다. 하지만 A씨는 선고기일이었던 지난 10월6일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검찰은 두 달여만인 지난 13일 충북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3년과 2006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수사 중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의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피고인의 전자장치 훼손에 대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수사 진행 중"이라며 "피고인이 도피 과정에서 다수의 대포폰을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는 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도피 조력자의 확인 등 범행 전모 규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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