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진통 끝에 첫 문턱 넘어···여야, 예타면제 합의

이진석 기자 2023. 12. 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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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이 21일 진통 끝에 법안 통과를 위한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법안은 대구(달구벌)와 광주(빛고을)를 연결하는 철도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 지도부는 당초 특별법안의 연내통과를 약속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법안이 계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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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급증' 복선화 문구는 삭제
홍준표 대구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달 16일 대구 북구 대구시청 신격청사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이 21일 진통 끝에 법안 통과를 위한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법안은 대구(달구벌)와 광주(빛고을)를 연결하는 철도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역대 최다 인원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여야 지도부는 당초 특별법안의 연내통과를 약속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법안이 계류 됐다. 정부는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예타 기간을 최장 2년에서 6~9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신속예타’ 방안을 제안했으나 사업의 주체인 광주광역시와·대구광역시의 반발이 이어지자 여야는 예타 면제안을 관철시켰다.

당초 법안에 명시한 ‘복선화 및 첨단화’에서 ‘복선화’ 문구도 삭제됐다. ‘복선·고속’ 철도를 건설하면 총사업비가 급증한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 시행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법안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27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다만 정부의 반대 입장이 명확한 만큼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연내 제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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