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확 준다‥대주주 기준 10억→5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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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조정됩니다.
현재는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합니다.
정부 개정안은 이 기준을 50억 원으로 높이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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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조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합니다.
정부 개정안은 이 기준을 50억 원으로 높이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인해 50억 이상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부자 감세' 논란도 예상됩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55312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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