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상반기 내 30~50만원대 삼성 단말기 4종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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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내년 상반기 내 30만~50만원대 삼성 단말기 4종이 추가 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7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지난 11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 확대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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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 종류 상관 없이 5G·LTE 요금제 가입 가능
1+1 선택약정 사전예약 도입
재난 피해자 인터넷·TV 위약금 면제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내년 상반기 내 30만~50만원대 삼성 단말기 4종이 추가 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7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지난 11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 확대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어떤 모델인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에 삼성에서 4종의 30만~50만원대 스마트폰을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단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그 결과 삼성전자는 지난달 40만원대 ‘갤럭시 점프3′와 이달 80만원대 ‘갤럭시S23 FE’ 스마트폰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통신 3사의 기존·신규 가입자 모두 단말기(5G, LTE) 종류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 5G(5세대 이동통신), LTE(4세대 이동통신)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3일 SK텔레콤이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한 데 이어 앞으로 KT와 LG유플러스 이용자도 같은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다. KT에서는 이달 22일부터 LG유플러스는 내년 1월 19일부터 가능하다. 기존에는 통신 3사에서 개통한 5G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를 쓰는 게 어려웠다.
이 외에도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와 협의해 앞으로 1년 선택약정을 가입자에게 추가 1년 약정을 예약할 수 있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통신사는 선택약정 요금할인(25% 요금할인)을 제공한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1년, 2년 약정의 요금 할인율이 25%로 동일한 반면, 1년 약정을 선택할 때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더 낮은데 상당수 이용자가 재약정 신청이 번거롭다는 인식으로 2년 약정을 선택하는 것에 주목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내년 3월 29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으로 가입하는 이용자는 기존 1년 또는 2년 약정과 함께 ‘1년+1년(사전 예약)’ 약정을 선택할 수 있게됐다. 1년+1년(사전 예약)’ 약정을 선택할 경우 1년 약정 만료 후 자동으로 1년 약정 연장이 이뤄진다.
과기정통부는 집중호우나 산사태 등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된 이용자의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인터넷, 유선전화, TV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 2월부터 주거시설 피해로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재난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 확인서를 통신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약정 할인 반환금, 장비 임대료 할인 반환금, 장비 분실·파손에 따른 변상금을 면제받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는 한편,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알뜰폰 요금제 출시 유도 등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예정”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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