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이어 KT도 5G 단말기 LTE 요금제 허용

양진원 기자 2023. 12. 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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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KT 고객들은 5세대 이동통신(5G) 단말기를 쓰더라도 롱텀레볼루션(LTE) 요금제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미 5G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들도 LTE로 전환이 가능하다.

KT는 오는 22일부터 5G·LTE 단말기와 요금제 구분 없이 다양한 조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제부터 5G 스마트폰 구매 시 5G 요금제뿐만 아니라 LTE 요금제로 개통이 가능하고 5G·LTE 간 요금제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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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KT 사옥. /사진=뉴스1
앞으로 KT 고객들은 5세대 이동통신(5G) 단말기를 쓰더라도 롱텀레볼루션(LTE) 요금제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미 5G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들도 LTE로 전환이 가능하다.

KT는 오는 22일부터 5G·LTE 단말기와 요금제 구분 없이 다양한 조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밝혔다. 단말기에 따른 요금제 구분을 없앤 것은 SK텔레콤에 이어 두 번째다.

과거엔 통신사에서 5G 스마트폰 구매하면 5G 요금제로만 개통이 가능하고 LTE 요금제로 바꾸려면 LTE 스마트폰으로 유심 기기 변경하는 등 불편함을 겪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5G 스마트폰 구매 시 5G 요금제뿐만 아니라 LTE 요금제로 개통이 가능하고 5G·LTE 간 요금제도 변경할 수 있다. LTE 스마트폰 사용자도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5G 네트워크가 지원되지 않는 LTE 스마트폰 단말기는 LTE 속도로 서비스한다.

선택약정(요금할인)을 이용 중이라면 자유롭게 5G·LTE 간 요금제를 변경해도 차액정산금(위약금)이 없다. 단말기 지원금은 5G·LTE 요금제 구분 없이 월정액 요금이 같다면 동일한 공시지원금이 제공된다.

김영걸 KT 커스토머 사업본부장(상무)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객 선택권을 확대하며 고객별 선호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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