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후보가 마약했다' 허위사실 유포한 전 대구시의원 집행유예

이성덕 기자 2023. 12. 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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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21일 군수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전 대구시의원 A씨(7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5월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후보자 경선에서 최재훈 군수가 후보로 결정되자 '군수 후보가 마약을 흡입했다', '관련 동영상이 있다'며 사실 확인도 없이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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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전경 ⓒ 뉴스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21일 군수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전 대구시의원 A씨(7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허위사실을 최초로 유포한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A씨의 아내인 C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5월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후보자 경선에서 최재훈 군수가 후보로 결정되자 '군수 후보가 마약을 흡입했다', '관련 동영상이 있다'며 사실 확인도 없이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다.

이들은 법정에서 "최 군수가 마약을 흡입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봤다"며 "최 군수의 마약 투약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증거인 동영상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동영상에 대한 진술이 모두 달라 신빙성이 낮다. 또 검찰이 최 군수에 대해 마약 간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치인은 청렴성이 중요한데 피고인들은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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