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거래 불법의심 272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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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 불법행위가 아직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 2차 조사와 오피스텔 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 조사를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실시해 위법의심거래 총 272건(주택 127건·오피스텔 14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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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비자 임대업까지
이번 조사는 지난해 실시한 외국인 주택 거래 불법행위 1차 조사와 올해 초 토지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이은 것이다.
외국인 주택 거래 2차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총 7005건의 외국인 주택 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227건을 선별한 것이다.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 조사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루어진 7520건의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이상 거래 총 472건에 대한 해명 자료 분석 등을 거친 결과 총 272건(57.6%)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일단 해외 자금 불법반입이 눈에 띈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 소위 ‘환치기’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36건으로 나타났다.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 활동이 불가능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 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17건이었다. 특수관계인(부모나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 대금을 매수인(자녀나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10건이었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도 4건 적발됐다.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른 거래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20건이었다.
이번 기획 조사로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과 관세청, 법무부,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됐다. 이로써 범죄 수사와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거래 기획 조사가 이뤄지고 그간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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