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거래 불법의심 272건 나와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3. 12. 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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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 불법행위가 아직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 2차 조사와 오피스텔 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 조사를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실시해 위법의심거래 총 272건(주택 127건·오피스텔 14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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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금 불법반입에
무자격비자 임대업까지
경기도의 한 외국인 단독주택. 매경DB
국내 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 불법행위가 아직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 2차 조사와 오피스텔 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 조사를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실시해 위법의심거래 총 272건(주택 127건·오피스텔 14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실시한 외국인 주택 거래 불법행위 1차 조사와 올해 초 토지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이은 것이다.

외국인 주택 거래 2차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총 7005건의 외국인 주택 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227건을 선별한 것이다.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 조사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루어진 7520건의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이상 거래 총 472건에 대한 해명 자료 분석 등을 거친 결과 총 272건(57.6%)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일단 해외 자금 불법반입이 눈에 띈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 소위 ‘환치기’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36건으로 나타났다.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 활동이 불가능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 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17건이었다. 특수관계인(부모나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 대금을 매수인(자녀나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10건이었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도 4건 적발됐다.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른 거래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20건이었다.

이번 기획 조사로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과 관세청, 법무부,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됐다. 이로써 범죄 수사와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거래 기획 조사가 이뤄지고 그간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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