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송선미 명예훼손으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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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가 고(故) 장자연씨와 자신의 옛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이하 더컨텐츠) 대표 김모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영상 변호사는 이에 대해 "송선미가 더컨텐츠에 함께 소속돼 있을 당시 고인(장자연)에게 밥을 사주는 등 친분이 있었고, 따라서 김 대표는 고인의 사망에 책임이 없단 것을 잘 알았는데도 허위의 내용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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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배우 송선미가 고(故) 장자연씨와 자신의 옛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이하 더컨텐츠) 대표 김모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담 김영상 변호사는 21일 "최근 서울 동작경찰서에 송선미를 상대로 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송선미가 2019년 3월에 몇몇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한 내용이 허위이며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송선미는 장자연 사건에 관해 묻는 기자들에게 "고인(장자연)이 저와 같은 소속사에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답변했다.
송선미는 또 김씨에 대해 "저는 김 대표와 2년가량 일했고, 그중 1년은 대표가 연락이 두절돼 그 기간에 일을 쉬었다"며 "김 대표에게 받지 못한 출연료가 있어 소송을 진행했고, 김 대표는 제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모아 맞고소했다"고 말했다.
또 "그 일은 벌써 김 대표가 패소했다고 법원 결정이 나온 일"이라며 "김 대표가 (장자연과 관련해) 나쁜 일을 했다는 사실들을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했다.
김영상 변호사는 이에 대해 "송선미가 더컨텐츠에 함께 소속돼 있을 당시 고인(장자연)에게 밥을 사주는 등 친분이 있었고, 따라서 김 대표는 고인의 사망에 책임이 없단 것을 잘 알았는데도 허위의 내용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컨텐츠는 송선미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모아서 먼저 소송을 냈고, 송선미가 더컨텐츠에 승소한 출연료는 채권을 배우 이미숙에게 양도해 상계처리 방식으로 전부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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