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임대료 시세 반값"

정영희 기자 2023. 12. 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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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의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LH에서 모집하는 청년(1130가구)·신혼부부(1623가구) 매입임대주택은 12월21일부터 'LH 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모집을 담당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740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을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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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 1870가구와 신혼부부 1623가구 등 총 3493가구를 대상으로 한 4분기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최대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료는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Ⅰ과 Ⅱ 유형으로 나눠 공급된다./사진=뉴스1
정부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의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총 3500여가구의 신청을 받는다. 입주는 내년 3월로 예정됐다.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별 지방자치단체 매입 물량 100%를 우선 반영한 뒤 지역 내 임대주택 수요 대비 지자체 자체공급이 부족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물량으로 전환해 이를 보충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70가구와 신혼부부 1623가구 등 총 3493가구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가 가능한 신혼부부Ⅰ유형(943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680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 신청이 허용된다.

LH에서 모집하는 청년(1130가구)·신혼부부(1623가구) 매입임대주택은 12월21일부터 'LH 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모집을 담당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740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을 방문해야 한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내년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과 새 출발하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지원해주기를 바란다"며 "국민 주거안정과 입주자 주거만족도 개선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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